법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보증보험_손배증권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시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필요 (민간, 공공사업 모두 해당) 1.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을이 갑과 계약을 맺고 계약(납품/용역)을 이행하던 중에 을에게 부도가 발생한다든가, 을이 제대로 계약이행을 못해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때는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계약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으므로) 갑은 이런 경우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를 손쉽게 하도록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하려면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을에게 입증해서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 작업은 .. 이전 1 다음